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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물차 유가보조금은 화물복지카드(유류구매카드)를 발급받아 가맹 주유소에서 사용하면 자동 적용되며, 2026년 3월부터 유가연동보조금 비율이 70%로 상향됐습니다. 신청 자격은 1톤 이상 사업용(노란 번호판) 화물차 보유 사업자로, 의무보험 정상 유지 필수입니다.
신청 자격
1톤 이상 영업용 화물차(개인·법인, 용달·개별·일반).
흰 번호판 자가용, 1톤 미만, 전기차, 보험 공백·운행정지 차량 제외.
부정수급 시 9배 환수 및 3년 지급 정지.
발급 방법
화물복지카드(KB국민·신한·우리·삼성·현대)를 선택해 온라인 신청: 자동차등록증, 사업자등록증, 운전면허증,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제출.
신용형(청구 시 차감) 또는 체크형(3일 내 입금) 선택, 3일 내 수령 가능.
카드 발급 후 truckcard.kr 또는 앱에서 회원가입·차량 등록.
톤급별 월 한도 (경유 기준)
유류세연동(ℓ당 292.66원) + 유가연동(초과분 70%, 상한 183.21원).
| 톤수 구분 | 월 한도 (ℓ) | 예상 보조금 (원, 대략) |
|---|---|---|
| 1톤 이하 | 683 | ~20만 |
| 1~3톤 이하 | 1,014 | ~30만 |
| 3~5톤 이하 | 1,547 | ~45만 |
| 5~8톤 이하 | 2,220 | ~65만 |
| 8~10톤 이하 | 2,700 | ~79만 |
| 10~12톤 이하 | 3,059 | ~90만 |
| 12톤 초과 | 4,308 | ~126만 |
사용 주의사항
등록 차량번호와 동일 차량만 주유, 가맹 주유소 확인 필수.
한도 이월 불가, 앱으로 잔여 확인.
현재 경유 1,900원대 기준 체감 절감 크며, 고객센터 1588-87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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